기존 롱텀에벌루션(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둘러싼 SK텔레콤과 KT간 갈등이 2회전에 돌입했다.
SK텔레콤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마케팅을 개시하자, KT는 SK텔레콤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원에 방송 광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 12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놓고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9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광고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lobal mobile Suppliers Association, 이하 GSA)가 지난해 12월 29일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 상용화로 명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광고를 제작했다.
SK텔레콤은 GSA가 2014년 12월 29일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band LTE-A를 상용화했다고 명시했고, 광고에 실제 고객 사례를 소개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는 11일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방송 광고를 내보낸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KT 관계자는 “고객체험단 100명을 대상으로 한 체험서비스를 상용화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라며 법적 대응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GSA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명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3밴드 LTE-A 단말 지원금을 공시하고, 제한된 수량이나마 정식으로 판매한 만큼 상용화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KT는 SK텔레콤이 체험용으로 고객 100명에게 제공한 갤럭시노트4 S-LTE가 제조사 검수를 완료하지 않은 점, 단말 내부에 ‘체험단용’으로 표시가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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