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은 본인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무작위 13자리 번호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용됐다.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도입됐다.
마이핀에는 나이, 출생지, 성별 등 개인 식별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으며 유출될 경우 폐기할 수 있고 연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대형매장 등에서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으면 해당 고객의 고유번호가 매장에 부여되고 매장은 이 번호로 고객을 관리하게 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동 주민센터, 본인 확인 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서울신용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 등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핀을 발급받았으면 발급 기관 홈페이지에서 마이핀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어 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한다. 마이핀 제도가 정착되면 법령상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 대형마트·백화점·극장·홈쇼핑 등 일상에서는 마이핀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이핀 발급카드가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행정부 측은 “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과 사용자가 마이핀을 발급받고 있다”며 “현 상황으로는 마이핀 도입·사용이 정착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