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원료 10% 이상 함유해야 유기농 화장품

식약처 고시 7월 시행 외국 인증기관 제품 인정,탈색 탈취공정 금지

정부는 유기농 화장품 규정을 지난해 12월 24일 고시로 전환하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 이번 고시에는 유기농 화장품 정의와 유기농 원료 기준, 배합금지 원료, 제조공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유기농 화장품 규정을 지난해 12월 24일 고시로 전환하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 이번 고시에는 유기농 화장품 정의와 유기농 원료 기준, 배합금지 원료, 제조공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미국, EU, 일본 등 외국의 유기농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도 국내에서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정되며,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는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원료여야 한다.

특히 시판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 원료 중 10% 이상을 화장품법이 규정한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합성원료는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원료는 정부가 규정한 원료에 한해 5%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고시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의 핵심 내용들이다. 이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고시된 유기농 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는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원료여야 한다.

유기농 원료 10% 이상 함유해야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고시에서 규정한 오염물질은 중금속(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몰리브덴, 비소, 셀레늄), 탄화수소(벤젠, 톨루엔 자일렌,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농약류(살충제, 곰팡이제거제, 제초제의 잔류물), 다이옥신류(폴리염화다벤조아이톡신-P.C.D.D), 폴리염화디벤조푸란-P.C.D.F), 폴리염화비페닐-P.C.B), 방사능,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GMO) 부산물, 동물유래 물질 중 잔류 의약품(항콕시듐제, 합성항생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식물 중 오염물질(질산염 등), 마이코톡신(곰팡이 독소), 니트로스아민 등이다.

또 합성원료는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합성원료(별표2)에 한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에 수재된 유기농 화장품 원료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또는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또 외국 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은 제품도 국내에서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현행법이 규정한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제품도 유기농으로 인정된다.

유기농 원료 조성 비율은 전체 구성원료에서 해당 원료의 중량 비율로 계산하되 부피는 중량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농축, 희석 등 가공한 원료는 가공 이전 상태로 환산한 중량으로 계산해야 하며, 원료에 유기농 원료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원료에서 유기농 원료의 비율만큼 유기농 원료의 함량으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건조한 유기농수산물을 추출한 원료의 경우 건조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이 5% 이상이면 그 추출물에 대하여 100% 유기농 원료의 함량으로 계산하며 함량이 5% 미만이면 그 추출물에 대하여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다만, 건조하지 않은 유기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에 1/4를 곱한 값을 건조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으로 한다.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대한 금지되는 공정은 유전자재조합 원료 배합, 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 일면 또는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1~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 배합,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 등이다.

포장 규제도 고시에 포함됐다. 유기농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는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폴리스티렌폼(Polystyrene foam)을 사용할 수 없다.

금지 공정은 탈색, 탈취, 방사선(알파선,감마선) 조사, 설폰화, 에칠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또는 다른 알켄 옥사이드 사용, 수은화장품을 사용한 처리, 포름알데히드 사용 등이다.

세척제 관련 규정은 포지티브 방식과 네가티브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세척제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원료는 무기산 및 알칼리, 암모늄계 물질, 양쪽성계면활성제, 염소계 물질, 유전자 재조합 미생물계 물질, 인산염계 물질, 포름알데하이드 등이다.

세척제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과산화수소, 과초산, 락틱애씨드, 알코올(이소프로판올 및 에탄올), 계면활성제, 석회장석유, 소듐장석유,소듐카보네이트, 소듐하드록사이드, 시트릭애씨드, 식물성 비누, 아세틱애씨드, 열수와 증기, 정유,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등이다.

다만, 미네랄 유래 원료인 리가루, 규조토, 아이카 등 80여종, 네추럴토코페롤 등 14종은 허용 합성원료로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가능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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