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10여개 중소 협력사가 경기지방경찰청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 기회를 달라며 하소연에 나섰다.
지난해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종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계약이 무효화된 사업으로 최근 다시 사전규격이 공고됐다. 당시 사업을 준비했던 일부 업체는 10억원이 넘는 투자비용이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다며 KT 부정당 제재가 풀리는 4월 이후로 사업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9일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을 긴급입찰 사전규격으로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전송 부문과 데이터 부문, 보안 부문 전체를 아우르며 예산규모가 182억원에 이르는 사업이다.
KT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5월 20일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개월여 동안 적잖은 비용을 들여 현장 실사와 일부 장비 생산을 완료했다. 하지만 6월 27일 KT가 국방사업 비리 2심 패소로 계약 무효 처분을 받으면서 사업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다.
업체 한 관계자는 “생산한 장비가 고스란히 재고로 남게 되면서 여러 중소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봉착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 경기지방경찰청과 입찰을 담당하는 인천지방조달청은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당초 지난해 추진될 사업이 연기되면서 장비 노후화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망 구축에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긴급입찰 사전규격을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통신장비업체 한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를 경쟁에 참여시켜 사업비를 줄이고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전북도청이나 강원도청 등 타 공공기관이 사업비 절감을 위해 사업을 4월 이후로 연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사전규격을 공지했다가 모든 통신사가 참여할 수 없고 동절기 사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4월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
안호천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