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보호기준범위 모든 전기·전자기기로 확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범위가 휴대폰 등 무선설비에서 가전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기기로 확대된다. 앞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은 환수 조치된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파법 개정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범위가 무선설비를 포함해 모든 전기·전자기기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무선국과 일부 무선설비에 한정됐다. 이로 인해 전자파 방출량이 많거나 사용시간이 긴 전자레인지·헤어드라이어·전기장판 등은 전자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10여개 가전기기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날 전파법 개정으로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범위가 인체밀착형이 아닌 모든 전기·전자기기로 폭넓게 규정된 것은 업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 안전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전자파 유해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할 수 있는 탓이다.

미래부는 법률 차원일뿐 실제 전자파 규제는 인체에 밀착된 기기에 한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산업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할 실제 기기를 한정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내에 구체적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부당한 방법으로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을 수령해도 기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는 일정요건 충족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 가능한 사례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그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됐을 때이다.

기업이 사업여건 악화 등으로 공정위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혜택을 받은 후 사업이 호전되는 등 사유가 해소되면 과징금을 일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