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업계가 그동안 수집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중복가입정보(DI)값’으로 대체한다.
지난해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다음달부터 사업자가 가입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1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용정보업체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와 함께 개발한 DI값을 기존 가입자 개인정보와 연동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 업계가 DI값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CI를 사용했던 기존 서비스를 100% DI값으로 대체했다”며 “방통위 방침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대부분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계도 기간 만료일 전까지 DI값 연동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DI값은 특정 웹 사이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고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개인 식별 수단이다. 기존 아이핀에 적용된 ‘연계정보(CI)’와 달리 각 본인확인기관의 웹 사이트 고유 번호가 DI값 생성 절차 중 입력되기 때문에 이용자 한 명이 각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DI값을 가진다.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라 웹 사이트 한 곳에서 특정 DI값이 유출돼도 다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연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맹점으로 지적됐던 요금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도 개인별 DI값을 활용한다. 사업자가 추심 대상자 DI값을 특정 신용정보업체에 통보하면 해당 업체가 추심 업무를 대행하는 형태다.
이외에도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했던 자동이체 등 금융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를 조합해 각 통신·방송사업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한다.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DI값은 (방통위가) 아이핀(i-PIN) 발급기관들과 함께 개발한 새로운 개인 식별 정보”라며 “앞으로 방송·통신사업자가 주민번호를 대체한 DI값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했다. 사업자가 새로운 개인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은 다음달 6일 종료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
윤희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