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시장의 불법 지원금, 과다 경품, 결합상품 등을 상시 파악해 시장 과열과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서비스별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결과물은 사전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발생 시 사실조사 착수, 사업자 선별 제재 등의 판단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정착을 위해 정부가 강조해온 ‘시장 모니터링 강화’의 일환이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서비스별 통신시장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단통법 준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금지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정보수집을 맡는 전문조사원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로 효율적 조사를 수행하는 게 핵심이다. 100명 가까운 전문조사원들이 주간과 야간, 주말에 현장방문과 온라인, 전화통화 등으로 실시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시장, 통신시장 유통망이 대상으로 이동전화 부문은 통신 3사와 알뜰폰 3사(CJ헬로비전, SK텔링크, 미디어로그)가 포함된다. 유통망은 전국 30여개 주요 집단상가와 주변지역, 전국 주요 중소도시 대리점, 판매점, 대형 유통점, 온라인 사이트 등을 아우른다.
모니터링 대상은 단말기 지원금 수준, 사전승낙서 게시와 허위과장광고 등 단통법 준수 여부, 초고속인터넷의 경품과 편법영업 여부 등이다. 분야별로 유효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국 조사 표본을 설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도출된 결과물은 시장과열 방지는 물론이고 정책 입안에도 활용된다.
통신시장 모니터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됐다.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에 알뜰폰이 확산되고 결합상품과 인터넷 경품 등 대상 범위가 늘어나면서 과거와 다른 체계적 모니터링 체계가 요구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가 강조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구체화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과거 정부와 통신사가 추진하던 시장 모니터링 사업보다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모니터링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며 “시장에서 불법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일종의 ‘조기경보체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실무는 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가 담당한다. KAIT는 단순한 시장 모니터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시간 자료를 토대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할 방침이다. 가령 지난해 2월 대비 올해 2월 통신 시장 동향,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시장 전망과 대응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KAIT 관계자는 “KAIT 이용자보호센터에서 6년간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해왔는데 이번에는 조사 기법이 한 차원 더 진화하게 됐다”며 “업체 선정 후 이르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된다”고 말했다.
주요서비스별 통신시장 모니터링 사업 방향
자료:KAIT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