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4일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회장 이 씨가 클라라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며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이다.
클라라 측은 회장 이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는가 하면,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오해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클라라의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나가 독자활동을 하는 등 계속된 계약불이행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해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 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 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클라라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클라라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진실이 뭐야?" "클라라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측 반응 뭐지?" "클라라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클라라 폴라리스 계약 무효 소송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