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자금융서비스의 ‘보안성 심의’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핀테크(Fintech) 서비스 출시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높은 신청자격의 벽과 장기간 이어지는 보안성 심의 기간, 특정기술 적용 등으로 출시가 어려웠던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자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출발에 걸림돌로 여겨지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보안성 심의는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나설 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명의도용 방지 등 보안성을 심의받는 제도다.
해당 심의는 직접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전자금융업자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핀테크 사업기회는 제한돼 왔다. 특히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신청해도 심의기간이 최장 1년이 소요돼 시장진입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많았다. 또 심의 과정에서도 PC와 모바일의 기준 적용이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보안성 심의가 폐지됨에 따라 핀테크 스타트업의 신규서비스 개발 및 시장진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평가했다. 심의과정에서 요구되던 보안키패드, 백신, 난독화 솔루션 등 불필요한 과정이 생략돼 과도한 개발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내수에서 검증받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촉진과 관련 규제 혁파에 나서면서 현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며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벤터캐피털 등의 접촉이 많이 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안성 심의를 사후 규제로 전환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심의규제 등으로 고사되거나 금융권과 IT기업 간 책임소재 문제 등이 쟁점이 됐지만 이제는 핀테크에 대거 유입될 수 있는 생태계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에서 보안과 편의성은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편의성을 강조하면 보안이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후적인 점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안 문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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