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에 대한 해지위약금을 출고가 50%로 제한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휴대폰 유통점은 위약금 부담을 줄이며 ‘폰테크족’을 차단할 수 있는 절묘한 선택이라며 반겼다.

SK텔레콤과 KT 역시 비슷한 제도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15개월폰 사용자의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약정기간 내 해지해도 시점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출고가의 50%로 제한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본격 시행은 다음 달이다.
LG유플러스는 출시 15개월 이상 휴대폰 가운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해 LG유플러스에서 출고가 88만원인 삼성 갤럭시노트3를 구입하고 즉시 해지해도 위약금이 출고가의 절반인 44만원에 그친다.
종전에는 공시지원금의 100%인 65만원(무한대 89.9 요금제 기준)을 내야 한다. 고객의 위약금 부담이 21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LG유플러스와 관련 업계는 지원금 혜택만 받고 해지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팔아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폰테크족’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갤럭시노트3 중고가가 3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위약금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한 휴대폰 유통업체 대표는 “위약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중고가 보다는 높기 때문에 중고로 팔 이유가 거의 없다”면서 “이통사와 유통점,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절묘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SK텔레콤과 KT 역시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출시 후 15개월이 지났으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휴대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특히 글로벌 제조사가 재고보상비 등을 이유로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위약금 상한제 도입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는 공시지원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5개월폰에는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휴대폰에 80만원이 넘는 지원금이 실리면서 ‘위약금 폭탄’이 우려되기도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