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바일게임 회사 킹닷컴과 국내 개발사 간 벌어진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각자 주장의 정당성을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킹 닷컴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오는 3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게임 유사성 정도를 재판부에 입증한다.
‘캔디크러시사가’ 등 유명 게임을 개발한 킹닷컴은 지난해 9월 국내 개발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이 회사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 ‘팜히어로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게임배포금지와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킹닷컴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과 특수 효과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이들 요소가 킹닷컴 고유 창작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게임 업계는 킹닷컴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소송을 예의 주시 중이다. 킹닷컴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비슷한 게임방식을 채택한 국내 게임사에 줄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킹닷컴 측은 소송 이후 포레스트매니아 퍼블리셔인 다음카카오에 관련 매출 등을 요구하는 등 전선을 넓혀왔다.
게임사 관계자는 “킹닷컴이 ‘쓰리매치(3줄 이상 동일한 그림을 맞추면 줄이 지워지는 방식)’ 등 핵심 게임 방식을 직접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인터페이스 △게임진행방식 등에서 고유 저작권을 주장하며 향후 압박 수위를 높일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수위도 쟁점이다. 킹닷컴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삼았는 데 이 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행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킹닷컴이 주장한 저작권에 고유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판단 요소 중 하나다.
구태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법률 대리인(테크앤로 변호사)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이번 소송에 어떻게 적용될지 관건”이라며 “킹닷컴이 (국내 다수 게임을 염두에 두고)시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프레젠테이션에서 팜히어로사가의 게임요소가 킹닷컴이 최초로 창작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주 16일 처음 열린 이번 소송 변론기일에서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측은 소를 제기한 킹닷컴리미티드(킹닷컴)가 실제로 팜히어로사가 저작권을 가졌는지 원고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실제 저작권을 킹디지털엔터테인먼트PLC가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킹닷컴 측은 이에 대해 “킹닷컴디지털엔터테인먼트PLC와 킹닷컴 지분 관계가 있는 관계사로 저작권 소송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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