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논란의 중심 우버... 현상과 전망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가는 곳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우버는 작년 12월 기준 400억달러(약 45조원)가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불법 논란 등에 휩싸이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세계 곳곳에서 기존 제도와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스페인에서 열린 우버 반대 시위 모습
스페인에서 열린 우버 반대 시위 모습

◇우버의 등장과 갈등 확대

우버는 지난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불과 5년 만에 전 세계 45개국 250여개 도시에 진출할 정도로 성장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초기 무료 서비스까지 불사하며 고객을 확보한 결과다. 고객들 역시 기존 택시와 달리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이용이 늘었다.

점차 우버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자 기존 택시 등 운송사업자들의 불만은 커졌다. 결국 허가되지 않은 운송사업 등 기존 법 규제에 맞지 않는 점을 들어 여러 도시와 국가에서 불법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쓰촨성 청두, 랴오닝성 선양, 장쑤성 난징 등에서 택시 기사들의 집단 시위가 일어났다. 중국 언론들이 사상 최대의 택시 파업이라고 부를 만큼 대규모였다. 이유는 우버를 비롯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등장 때문이다. 자신들의 영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는 우버 서비스를 금지시켰다. 최근 뉴델리에서 일어난 우버 기사의 성폭행 사건과 더불어 불거진 안전 우려와 함께 콜택시 영업 허가가 없다는 이유다. 우버 이외에도 유사한 콜택시 서비스에도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제재조치에 나섰다.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고 단속을 강화했다.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우버의 대응

우버는 각국에서 불거지는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소비자가 원하고 있으며 사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중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포상금까지 내걸린 대대적인 단속에 정면 대응해 적발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우버가 불법인지 최종 판결이 나기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영업자들의 불이익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보스턴에서는 상생모델 구축에 나섰다. 자사 차량의 이동경로와 교통 정보를 보스턴 시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통 관련 대응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향후 다른 도시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높은 실업률이 사회 문제인 유럽에서는 새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규제에 맞는 변화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8일 독일 뮌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유럽 주요 도시와 새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올 한 해에만 5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버의 미래

논란 속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는 우버의 미래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시 당국의 대응 역시 각양각색이다. 기존 불법이라며 서비스를 막는데 주력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우버를 인정하는 곳도 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우버에 대한 영업허가와 함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5%의 법인세와 우버 매출의 5%를 부가세로 징수한다. 또 요금의 80%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택시기사협회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미국 포틀랜드도 우버의 합법화를 위해 택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3개월 간 우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기간 새 규칙을 만들고 우버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파트너십 체결이 시작되면 우버가 합법화되는 도시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우버의 유사 서비스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향후 영업 제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