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에도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는 15세, 18세 등 연령별 등급 표시 의무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유통되는 모바일 게임도 연령 제한 표시를 따라야 한다.
이종훈 국회 새누리당 의원은 모바일에도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을 유통하는 자는 등급과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모바일 게임물은 구글이나 애플, 통신사 등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모바일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분류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을 부적절한 게임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등급분류를 받고도 표시는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 게임 대부분을 유통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콘텐츠 수위를 상·중·하로 표시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불만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례로 셀바스의 유명 자동차 게임 ‘GTAⅢ(Grand Thefts Auto)는 선정성과 폭력성 때문에 19세 이상 이용이 가능하지만 구글은 ‘상’으로 표기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내 모바일 게임 대부분이 유통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게임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오해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은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바일 게임은 국내 서버에 의해 관리되는 만큼 제작 장소를 막론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는 것은 현행법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콘텐츠 등급 표시제가 법률을 통해 명시화되면 해외 유통사가 콘텐츠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일방적 서비스 중지 같은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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