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조세회피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2018년부터 주요 조세피난처를 비롯한 40여개국과 협력해 해외 일본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국세청이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34개국 이외에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먼 제도 등 이름난 조세 피난처에서도 일본인의 해외 계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말 시점으로 해외에 있는 일본인의 예금, 증권, 보험 등 금융계좌의 명의와 주소, 잔액, 이자, 연간 배당 수령액 등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2018년 9월까지 정보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후 매년 연말 시점의 정보를 다음해 9월까지 집계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 사는 사람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계좌 보유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이 제대로 상속세를 납부하는지도 감시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 위해 외국에 사는 사람이 일본에 계좌를 열 때 생년월일과 거주지, 자국 납세자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은 연말 시점으로 존재하는 외국인 계좌 정보를 다음해 4월 말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한다. 허위 정보를 신고한 예금자나 고의적으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징역 및 벌금형 부과도 검토한다.
일본은 해외에 있는 재산상속 신고 누락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의 6배 이상 늘어난 연간 163억엔(약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해외에 5000만엔(약 4억6000만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