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신뢰성 인증제도가 상반기 민간 자율 방식으로 전환된다. ‘산업기술확인제도’가 신설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부품소재특별법 개정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신뢰성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자율운영 방식으로 거듭난다. 신뢰성은 제품의 최초 품질을 목표 수명기간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유지하는 특성이다.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정부는 기계·전기전자·자동차·금속·화학·섬유 6개 분야 10개 신뢰성 평가센터를 지정해 임의인증 제도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인증기관협의회(가칭)’를 중심으로 10개 기관이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평가·인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들 기관 외에 새로운 민간 인증기업에서 신뢰성 평가도 가능하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인증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정부의 소재부품 신뢰성 기반 확대 사업은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기술 부정 유출을 막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도 개정했다. 산업기술 범위에 핵심 뿌리기술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관련 문서 반환이나 삭제 요구 불응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확인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 소송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과 국가핵심기술 심의 등을 수행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산업부 장관이 맡고, 정부 측 위원은 기존 각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지위가 낮아진다. 대외적으로는 위원회 위상이 낮아지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에 운영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보다 신속한 현안 대응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 합병, 간이 합병에 관해 벤처기업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정보화를 돕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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