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 및 초지 전용 부담금이 면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부담금 면제조항이 신설된다. 농지 및 초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창업지원법에 신설하고, 면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한다.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추가된다.

기존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했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했다.

창업촉진사업 추진시 청년 창업자 우대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특화산업 관련 창업촉진계획 수립 및 창업 지원 근거와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지원 중단시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단 기간 범위가 설정된다. 종전에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정부지원 중단 근거는 법에 있으나 기간은 규정하지 않았다.

김대희 중기청 창업진흥과장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시 창업 분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