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불법 복제 콘텐츠를 유통시킨 토렌트·웹하드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7월부터 토렌트와 웹하드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단속해 이번 총 58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이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한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거뒀다.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중국 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불법 복제 게임 서버를 같이 운영하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포렌식팀은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300만명, 업로드된 불법 콘텐츠는 총 183만건이라고 설명했다. 사이트 운영기간 내려받은 횟수는 총 3400만회로,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원에 달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사범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