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전 과정에 이르는 규제기반이 구축된다. 지금까지 원전 규제가 현재 가동 중인 설비의 운영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설계와 제작은 물론, 해체 분야까지 규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안전혁신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원전 규제대상의 확대다. 전반적인 규제완화 기조에서도 원전만큼은 예외를 둔 셈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등 원전 설계자, 제작자는 앞으로 공급자 검사를 통해 계약신고사항 일치 여부, 규제요건 충족 여부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지정 기관에 원전 장비와 기기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해 원전부품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전 해체 준비 작업에도 돌입한다. 원전 건설과 운영허가 단계에서부터 해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이를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갱신토록 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원전 해체 제도 근거를 마련했다.
원전과 연구용 원자로 비상계획구역도 다시 설정한다. 비상시 유기적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비상대응과 관련해선 방재 훈련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동북아 원전 안전 네트워크 구축 연장선상으로 한·중·일 공동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방사능 화물 수입 대책도 마련했다. 수입화물의 감시 강화를 위해 금년 중 20대의 방사선 감시기가 추가 설치된다. 재활용 고철의 수출 전 무방사능 확인서 요구를 의무화해 항만 출구 및 반입시 등 3단계 이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전 안전 요구가 높은 만큼 그동안 안전 규제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관련 법령 개정을 기반으로 안전에서 안심까지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규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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