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적산제 유예기간 종료···추가 유예 초미의 관심사

실적공사비 적산제 적용 2년 유예가 올해 종료되면서 연초부터 추가 유예 여부가 정보통신공사업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는 기존 공사 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업계 수익성이 계속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21일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실적공사비 적산제 유예가 종료된다. 당초 2013년 9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업계 요청으로 2년간 유예된 제도다. 건설업계는 2004년부터, 전기공사업계는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는 시장 가격을 반영해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에 진행된 공사비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 공사의 단가를 결정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기존의 100%가 아닌 80%대 수준에서 공사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갈수록 공사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건설 관련 16개 단체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실적공사비 폐지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적공사비는 우리나라 입찰과 낙찰 구조에서 현실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없으며 산업기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게 탄원서의 핵심 내용이다.

2년 유예 종료를 앞둔 정보통신공사 업계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제도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추가 유예를 할 수 있는지가 업계 최대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 업계는 동시에 국토부의 실적공사비 개선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재부, 안행부 등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개편하고 제도 정착 시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 중이다. 추가 유예가 되지 않으면 건설업에 속하는 정보통신공사 업계도 이 개선안을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정책과 관계자는 “타 부처와 산업과 이해관계를 따져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