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장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표준시장단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사업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시장 현장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계약단가만으로 결정되는 기존 실적공사비 제도를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아우르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정착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종전까지 발주청 위주로 진행된 가격관리와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장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발주청뿐 아니라 전문가, 업계가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독립조직 ‘공사비원가관리센터(가칭)’를 설립해 표준시장단가를 전담 관리하게 한다.
정 총리는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방안은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는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마무리된 정부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 “각 부처가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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