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LTE-A' 세계 최초 광고 금지 결정…SK텔레콤 "이의 제기"

법원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중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 매체 광고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SK텔레콤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초로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SK텔레콤이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은 체험용 단말기가 제조사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했다.

또, 일반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단말기가 정식으로 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매용 단말기가 아니므로 고객과의 이동통신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상용화 증거로 제시한 GSA 보고서에 대해 GSA가 3밴드 LTE-A 상용화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SK텔레콤은 비록 확정 판결이 아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법원의 결정은 SK텔레콤에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