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3·4호기 시험 재개…6월 상업생산 시작

보조 건물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3명이 숨진 사고를 당했던 신고리 3·4호기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리원전 3·4호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신고리원전 3호기 사고 후 4호기에 대해서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정률 99%인 신고리원전 3호기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정기·주기시험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작업중지 명령 해제로 이들 시험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3호기에 대해 이들 시험을 모두 마무리한 뒤 원전안전위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아 연료 장전과 시운전 등을 거쳐 늦어도 상반기 중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4호기는 현재 공정률 98%로 내년에 가동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신고리원전 3·4호기 전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와 함께 긴급 안전진단 및 보건진단을 실시하도록 명령했고, 한수원은 일부 경미한 시정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고용부는 각종 안전·보건진단이 문제없이 끝났기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 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여 질소가스 누출이 다이어프램 밸브 손상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