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건물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3명이 숨진 사고를 당했던 신고리 3·4호기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리원전 3·4호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신고리원전 3호기 사고 후 4호기에 대해서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정률 99%인 신고리원전 3호기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정기·주기시험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작업중지 명령 해제로 이들 시험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3호기에 대해 이들 시험을 모두 마무리한 뒤 원전안전위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아 연료 장전과 시운전 등을 거쳐 늦어도 상반기 중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4호기는 현재 공정률 98%로 내년에 가동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신고리원전 3·4호기 전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와 함께 긴급 안전진단 및 보건진단을 실시하도록 명령했고, 한수원은 일부 경미한 시정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고용부는 각종 안전·보건진단이 문제없이 끝났기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 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여 질소가스 누출이 다이어프램 밸브 손상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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