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시, 우버 규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중국 베이징시가 우버와 같은 유사 택시 운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아직 결정하기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영업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됐던 상하이시와 대조적이다.

테크인아시아 등 외신은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우버 등 최근 등장한 승객 운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26일 전했다. 결정 시기 또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 교통 위원회 대변인은 “자동차 운송 서비스 규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현재 정해진 일정 또한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시 당국이 아직 우버 규제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 교통부의 지시가 불명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교통부는 자가용 차량을 운행해 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성명을 냈지만 우버나 다른 서비스 이름 등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우버는 이에 대해 “중국에서 서비스가 금지되지 않았다”며 “전국이나 지역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준비가 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시 교통 위원회의 한 위원은 “우버를 비롯한 운송 서비스 업체들은 자체 기술과 사이트를 이용하지만 교통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특징과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승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상하이시 당국은 지난달 중국 택시 공유앱 디디다체 서비스를 이용해 영업을 한 자가용 운전자 1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1인당 1만위안(약 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