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신분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오는 4월 16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가 포함됐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상대방 동의를 얻어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KAIT가 책임진다. KAIT는 사망자의 주민번호, 분실·도난 또는 위·변조 신분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한 대포폰이 각종 범죄에 악용돼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게 사업 추진 배경이라고 밝혔다.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신분증정보 보유 기관(행정자치부 등)과 실시간으로 연계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먼저 육안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부정가입방지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시간으로 본인확인 증서(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가린다.
KAIT는 4월 법 시행에 맞춰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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