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8일 안심번호 형태의 가상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현재의 선거 여론조사 방식은 임의 숫자를 추출해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식이라 소유주의 거주 지역이 연계되지 않아 전국 단위 여론조사 외에는 사용하기 힘들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안심번호 형태의 가상 휴대전화 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이내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목표 표본 크기의 20배수 이내의 안심번호를 만들어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에 제공토록 했다. 이때 안심번호의 유효 기간을 설정해 안심번호가 여론조사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또 안심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 시행 전 피조사자에게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임을 밝히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 수신거부를 할 수 있게 조치했다. 안심번호 제공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나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고, 안심번호의 부정사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방법은 피조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거주지역이 연계될 수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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