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 재송신 대가 `아날로그`까지 확대···CPS 협상 파행 예고

지역 민영방송 울산방송(UBC)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산정 범위를 디지털 가입자에 그치지 않고 아날로그 가입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디지털 방송 가입자에 한해서만 CPS를 징수하고 있다. UBC가 재판에서 승소하면 CPS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28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UBC는 지난 6일 법무법인을 통해 울산지방법원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해당 신청서에 따르면 UBC는 JCN울산중앙방송이 보유한 모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했다.

당초 UBC를 포함한 지역 민방 9개사는 지난해 4월 지역 SO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디지털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UBC가 이번에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서 CPS 부과 대상이 기존 디지털 가입자에서 모든 가입자로 확대됐다. 지상파 방송 계열 사업자가 공식 문서에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에 CPS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BC는 신청서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계산상 편의에 따라 JCN울산방송이 동시 중계방송권을 침해한 기간을 2011년 5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UBC가 지난해 10월 기준 40만3307가구를 보유한 JCN울산방송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CPS 280원을 적용해 총 48억8425만원이다. JCN울산방송의 디지털 방송 가입 비율이 38%(15만4081가구)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갑절 이상 불었다.

케이블TV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 2011년 지상파 3사와 법정 다툼 끝에 디지털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을 감안하면 아날로그 가입자에 CPS를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JCN울산방송 관계자는 “SO는 유료방송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아날로그 방송을 제공해 지상파 방송이 공익성·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CPS 280원 산정 기준은 물론이고 아날로그 가입자를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UBC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면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 간 유례없는 재송신 대가 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소송 중인 민방은 물론이고 MSO와 CSP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3사가 판례를 앞세워 아날로그 가입자를 대가 산정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PS 부과 대상이 아날로그 가입자로 확대되면 MSO 대부분은 평균 갑절 이상 많은 금액을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아날로그 가입자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CMB는 CPS 규모가 10배로 급증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