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오는 2019년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 2.7%에서 3.1%로 높아진다.

정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와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 2.7%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19년 각각 3.4%와 3.1%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한다. 설립 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증·여성·고령·발달장애인 등 대상별로 맞춤형 고용 지원을 강화한다. 각 대상에 적합한 취업 지원서비스, 훈련 과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 40%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