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 도입할 예정인 광고총량제가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 윤정주·이하 미디어운동본부)는 3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프로그램 평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가상광고 허용장르 확대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마련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광고 규제 완화 정책에 모두 반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디어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광고총량제에 관해 “총량제를 도입하면 방송사는 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에 더 많은 광고시간을 배정할 것”이라며 “해당 시간대에 편성된 프로그램 간 시청률 경쟁이 심화돼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 프로그램은 시청률 경쟁에 밀려 시청자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은 시청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운동본부는 간접광고를 확대하겠다는 방통위 방침은 방송 프로그램이 광고가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시현하는 경우’ 조항이 포함됐지만 과장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상품 기능을 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상광고 허용 장르를 확대하면 오락 프로그램은 간접·가상광고를 모두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질이 저하돼 시청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디어운동본부는 방통위의 신유형 방송광고 근거 마련 방침에 관해 “간접·가상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총량제에 신유형 방송광고까지 도입하면 방송 산업의 극단적 상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열어 시청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이후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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