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 중 올해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다. 공정위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고치겠다”며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 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수년 전부터 거론된 해묵은 과제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과제로 포함했지만 그동안 비교적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올해 업무계획에서 다시 한 번 추진 의사를 밝혀 찬반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남아있는 입법 과제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중견기업 포함,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과제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크면(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조 이상)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최종 통과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입법 과제는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마무리 된 상황”이라며 “남은 과제 중에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제외하면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순환출자고리를 끊고 지주회사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면 불공정 행위 감시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현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계열사를 매각하는 것 외에 사실상 방법이 없다.
하지만 야당 등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허용되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추가 자금이나 세금 납부 없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일각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더라도 지주회사 전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