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명칭과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주는 규제감축 정책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명칭과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유사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보다 높다고 지적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8조를 위반해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하면 1~3차 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로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중심병원 명칭이나 유사명칭 모두 동일하게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완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고 유사 법령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맞추는 등 규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