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도입 논란에 구글 "OECD에서 논의하자"

구글이 다국적 기업 세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국 ICT산업 글로벌 전략을 찾다’ 토론회에서 ‘구글세’ 도입 논의가 이뤄진 데 따른 구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국내에서는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이 생겼다”며 “저작권료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에서 구글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회피 관점에서 보면 올해 7월부터 구글·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는 부가세가 징수되나 법인세 문제는 답을 찾지 못했다. ‘구글세’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스페인 등에서 법제화됐다. 저작권료 관점에서 보면 국내 포털 기업인 네이버 등은 신문, 출판기업 등에 콘텐츠 사용료인 게재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구글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 규제와 다국적 기업 규제 간에 차이가 있다며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김 교수는 “국가 주권이 미치는 관할권 내에서 규제가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 하에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피수범자들은 정부 방침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할 것”이라며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돼 채택한 규제라면 형평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력이 담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날 토론회와 관련 다국적 기업의 세제 시스템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OECD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구글 측은 “한국을 포함해 영업하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의 경우 여러 국가의 세금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복잡하니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