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일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6월말까지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적신호가 켜졌다. 예비인가 승인을 준비 중인 금융당국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법원은 “국내 은행 산업과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을 저점으로 지난해 이후로 개선되는 추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오는 6월말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지주가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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