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국세청 법인세 3000억원 소송 승소

OCI가 자회사 DCRE 분할과정에서 납부한 3000억원대의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국세청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OCI는 지난해 3월 완납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DCRE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700억원대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지난 6일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소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과 OCI 간 법인세 소송’과 ‘인천시와 DCRE 간 지방세 소송’은 2012년 인천시가 ‘인천 남구청이 지난 2008년 5월 DCRE에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해준 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하고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 1188억원을 붙여 지방세 1700여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국세청도 과세이연 대상이 아니라며 3084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OCI와 DCRE는 소송에 앞서 조세심판원에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OCI는 서울지방법원에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DCRE는 인천지방법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OCI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OCI의 자회사 DCRE 분할이 적법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OCI와 국세청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 경과


[자료:OCI]

OCI, 국세청 법인세 3000억원 소송 승소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