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디에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완료

한국이디에스(대표 김형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 및 행정심판 결과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은 지난해 6개 위원회에 이어 올해에 추가된 15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와 결과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행정심판이 가능한 위원회는 경기도·강원도·대구·광주·울산·경상북도·경상남도 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강원도·대구·광주·경상북도·경상남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 2개 소청심사위원회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 허브포털(simp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사례 700여건, 재결사례 1000여건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이 정보를 활용해 좀 더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이디에스는 “지난 2013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선도하는 공공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