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단말 가격이 부담스러워 지원금 상한이 없는 출시 15개월 이상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 15개월 이상 단말에 대한 위약금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6개월 내 해지 시 100% 지원금 반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소비자 부담만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전자 G플렉스가 이날 출시 15개월 제약에서 풀린다. G플렉스2가 출시됐기 때문에 재고 처리를 위한 통신사들의 지원금 상향이 예상된다. G플렉스뿐만 아니라 구글 넥서스5, 삼성전자 갤럭시S4, 갤럭시S4 LTE-A, LG전자 G프로2 등이 연이어 출시 15개월을 넘긴다.
굳이 최신 휴대폰이 필요 없고 중고폰 사용을 꺼리는 고객이라면 출고가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구형 새 폰을 구매해볼만하다. 하지만 출시 15개월 이상 폰을 구매할 때는 위약금 폭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통법 이후 지원금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고가의 지원금을 받고 중도 해지 시 사용 기간에 반비례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가령 지원금이 80만원이면 구매 후 바로 해지는 80만원, 12개월 후 해지는 40만원을 반납하는 식이다. LG유플러스가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한 것도 이 같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LG유플러스는 15개월 이상 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상한으로,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상한으로 둔다. 현재 전산 수정작업이 한창이며 마무리 되는 대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 고객을 가진 SK텔레콤과 KT는 여전히 검토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권고로 다른 통신사들도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위약금 상한제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15개월 미만 폰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사항이 많다”며 “LG유플러스가 먼저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마케팅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도 타 통신사가 제도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라고 설명했다.
최근엔 통신사들이 폰테크족 방지 명목으로 가입 6개월 내 해지 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졌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월부터, KT는 2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해 중이다.
6개월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고 남은 6개월 이후에는 남은 18개월 동안(기존 24개월) 사용기간에 반비례해 지원금을 반납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 특히 15개월 이상 스마트폰의 경우 지원금 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6개월 어느 시점에 해지하더라도 지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출시 15개월 이상 단말의 위약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쉽게 상한제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6개월 내 해지 시 100% 지원금 반환이라는 제도까지 도입했는데도 정부 권고를 듣지 않고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미루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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