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소기업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성과를 낸 연구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연구현장 친화적으로 정비한다. 보상 규정이 여러법에 분산돼 있어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해 법 적용 우선순위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콜마비앤에이치 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법 체계대로 특별법인 ‘연구개발특구법’을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의 연구원 보상금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산하 공동관리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산업부 소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상금 규정이 각각 규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체계상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의 체계도 문제는 없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법 우선순위 등을 알기 어려워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모든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공동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특구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경우 특구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내용 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 규정에 대해 연구현장의 혼란이 있었던 콜마비앤에이치는 법체계대로 해석해 특구법을 적용한다. 특구법에 따라 기술료 수입에 따른 보상금 용도만 정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 비율은 연구원 내에서 이사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면 된다.
공동관리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하면 개정된다.
한형주 미래부 연구제도과장은 “연구자들이 법 영역을 구분하고, 적용 우선순위를 찾기가 어려워 공동관리규정에 명시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며 “기술료 규정에서 공동관리규정이 일반 규정이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특별법 우선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는 규정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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