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나선다.
공정위와 미래부, 중기청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홈쇼핑 관련 부처 부서장회의를 개최해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홈쇼핑업체의 불공정거래로 영세·중소 납품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방송을 미끼로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방송 시간을 강제 변경·취소하는 행태가 만연했다는 평가다. 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지만 납품업체의 제보·신고는 지난 5년 동안 5건에 그치는 등 제대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배진철 기업거래정책국장을 팀장으로 정부합동 TF를 꾸렸다. 중기청은 공공구매판로과에서 납품업체의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수집한다. 중기청 산하 11개 지방청에 홈쇼핑 피해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피해사례를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중기청이 접수한 내용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를 조사·시정한다.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는 시정결과를 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해 불공정 행위가 인정된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TF는 부처별 종전 역할의 협업을 넘어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일례로 홈쇼핑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남용되는 ‘정액제 방송’의 개선, 불공정 행위 시정조치 사실의 방송 자막 공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액제 방송은 홈쇼핑사가 인기가 많은 아침·저녁 시간대를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납품업자에게 일정금액에 판매하는 것이다. 판매부진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기 때문에 TV홈쇼핑사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기청의 불공정 혐의 파악, 공정위의 조사·시정, 미래부의 홈쇼핑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와 제도 개선 등으로 협업이 이뤄진다”며 “홈쇼핑 분야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