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블랙박스 오작동을 막기 위해 8월부터 자동차용 블랙박스 국가표준(KS)의 고온 작동시험 기준이 강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고온 작동 성능, 위·변조 방지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KS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표원은 KS 인증기준에서 자동차용 블랙박스 고온 작동시험 온도를 기존 60℃에서 70℃로 높이고, 85℃ 고온방치 시험을 추가했다. 여름철 폭염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블랙박스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지난 2013년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판매제품으로 실험한 결과 내부 온도가 60℃를 넘어가자 상당수 제품에서 화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보안성능을 높이기 위해 무결성 검증시험도 강화한다. 종전까지는 사고영상 파일 위·변조 여부만 무결성 검증시험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인위적으로 파일을 삭제했는지도 확인하도록 개정된다.
사고영상 화면을 초당 20장 이상 영상(20fps)으로 저장하도록 한 규정을 충족시키려 동일화면을 복사하는 사례가 있어 영상저장 시 복사화면은 제외하는 내용도 새 기준에 들어갔다.
블랙박스 KS 인증기준이 강화되면 소비자 제품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이미 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박스 제조사는 기존 KS 기준도 맞추기 어려워 인증 획득을 꺼리는 상황이다.
국표원은 새로운 KS 인증기준을 이달 중 고시하되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 유예 후 8월 시행할 방침이다. 원하는 업체는 시행일 이전에도 새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시험기준으로 KS 인증을 받은 기업은 새 기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품을 보완해야 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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