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학 10곳 중 6곳은 대학등록금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 등을 활용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전국 423개 대학 중 164개로 38.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NH농협카드가 7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삼성카드(53개) ▲신한카드(45개) ▲현대카드(35개) ▲KB국민카드(29개) ▲우리카드(17개) ▲롯데카드(15개) ▲하나카드(6개)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BC카드의 경우 NH농협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경남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SC은행/IBK은행 등에 대학 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회원사별로 등록금 수납 가능 대학들이 다르며, 이를 모두 합치면 80개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NH농협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을 통해 등록금 결제가 가능했다.
연세대/서강대/중앙대 등의 등록금 결제 가능 카드사는 우리카드 1개사뿐이다. 이화여대/성균관대/건국대 등도 삼성카드로만 등록금 수납이 가능하다. 고려대/경희대/홍익대 등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없다.
대학의 카드수납 의지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등록금 카드수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교 등록금 카드 업종 가맹점 수수료는 4년제 대학의 경우 평균 1.37%(최대 2%)다. 이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인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부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맺은 대학교에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대학, 학부모단체 등 등록금 납부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등록금 카드 납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등록금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대학은 불이익을 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SR타임스
설유경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