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이 지난 후 소비자가 본인 휴대폰에서 이동통신사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통신정책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소위 ‘언락(Unlock) 폰’ 합법화 정책이 도입되면서 미 이통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아즈테니카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미국에서 ‘소비자 선택 및 무선통신 경쟁 법안(Unlocking Consumer Choice and Wireless Competition Act)’이 발효됐다.
법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모바일 기기의 잠금기능을 풀어주고 타 이통사로의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언락 가능 시점도 고객에게 이틀 내로 알려줘야 한다. 기기 값을 다 냈다면 초기 기기 활성화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사용하던 스마트폰에서 타 이통사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기기료 후불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기 해지 비용 등을 납부하면 언락을 요청할 수 있다.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버라이즌 등 주요 통신사들은 미국 무선통신협회(CTIA)의 규약에 따라 별도 추가 금액 없이 언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언락은 단말기를 살 때 등록했던 통신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하는 잠금 기능을 설정한 채로 단말기를 제공해왔다. 잠금 기능을 해제하면 다른 통신사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들은 언락폰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회사의 수익에 손실을 끼친다며 반발해왔다.
지난 1998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이 시행된 후 금지됐다가 2006년 미국 의회 도서관이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면서 합법이 됐다. 하지만 의회 도서관이 해당 조항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난 2013년 초부터 다시 불법화됐다. 이후 언락을 허용해달라는 백악관 청원에 총 11만여명이 넘게 서명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이에 미 FCC가 지난 2013년 통신사들과 합의를 보고 법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직접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상하원을 거쳐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아 통과됐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 변경을 쉽게 하지 못했을 뿐더러 해외 여행을 갈 때 해당 통신사의 로밍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국제용 SIM카드나 현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돼 비용 절감에 유리해진 셈이다.
통신사들 간 서비스 경쟁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애플이 자사 태블릿PC ‘아이패드 에어2’와 ‘아이패드 미니3’에 ‘애플 심(Apple SIM)’ 기능을 넣어 통신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했다. 애플은 AT&T와 스프린트, T-모바일과 영국 EE 등 통신사업자와 손잡고 해당 기능을 제공하며 해당 통신사들은 단기 데이터 플랜 등 새로운 상품들을 내놓고 경쟁 중이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