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합산 33% 사후규제 방식 대안 제시···합산규제 새 국면

KT스카이라이프, 합산 33% 사후규제 방식 대안 제시···합산규제 새 국면

KT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의 절충안으로 ‘사후 시장점유율 33% 규제’를 제시했다. 또 △위성전용 서비스 규제 대상 제외 △상한 기준 2분의 1(49%) 등 두 가지 절충안도 함께 제안했다.

케이블TV 업계를 포함한 반(反)KT 진영이 ‘5년 일몰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KT계열이 한 발 물러선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합산규제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5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일부 미방위 소속 위원들에게 사후 행위 규제를 포함한 3개 합산규제 절충안을 제출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는 오는 23일 합산규제 절충안을 3개로 압축해 미방위원들에 전달했다”며 “사후 시장점유율 33% 규제, 위성전용 서비스 규제 대상 제외, 상한 기준 2분의 1(49%)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KT스카이라이프 절충안에 따르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으로 이원화된 현행 법 체계와 방송 플랫폼 별 수직 규제를 고려하면 사전 점유율 규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전 시장점유율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영업 자유를 제약할 위험성이 크다며 사후 규제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제안한 사후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가운데 시장 지배자적 지위 기준을 넘게되면 정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방송 선진국들은 수평 규제 체계를 도입하며 개별적·사후적 규제를 활성화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마련한 통합방송법 이전 법체계는 사후 행위 규제로 유료방송시장 독점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 다양성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된다면 사후 규제의 시장 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은 독점규제법상 2분의 1이 아닌 3분의 1(33%)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KT 진영은 미방위가 정부 통합방송법을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규제 목적·실효성을 고려해 최소 5년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발효 시점부터 5년간 33% 상한을 유지하고 이후 KT계열이 그동안 요구한 49%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KT계열이 연 1%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5년간 33% 상한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방위는 당초 지난 13일 예정됐던 법안소위 일정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원내수석부대표로 자리를 옮긴 조해진 전 미방위 여당 간사의 후임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당장 법안소위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미방위 여당 간사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으로 내정됐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