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단통법 개정안, 실효성·시기는 회의적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등이 핵심인 단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하지만 제시된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효과도 의문인데다 법 시행이 채 5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정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 정착을 어렵게 하고 정부 신뢰성만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상정된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판매점에 차별적 지원금 금지 규제 폐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지원금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공시 일정의 구체적 규정, 제조사별 통신사 장려금 지급규모 제출 등도 거론됐다. 지난해 단통법 시행 후 새누리당 심채철 의원 등 4명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통신사 간 자율 경쟁을 정부가 제한하면 시장이 침체되고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하지만 상한제가 폐지되면 시장 투명성이 사라져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시장이 과열돼 결국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조사 출고가 인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통법 시행 초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분리공시 역시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한다고 해서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영업기밀 누출 우려로 삼성전자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전병헌 의원이 입법예고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법률안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통신서비스와 단말을 분리해 각각의 가격을 자연스럽게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와 전국 규모 대리점·판매점으로 굳어져버린 유통망을 뿌리채 흔들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통신사와 판매점 등의 반발로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으로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 시행 반년도 안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도 향후 법안 처리가 회의적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 영업이익이 하락하면서 ‘통신사 배만 불릴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탠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내용이니 상정을 한 것일 뿐 여야 내에서도 의견이 각각이고 적극적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도 극소수”라며 “참여연대조차도 법안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고 있는 데 법 시행 초기 불만이 컸을 때 나왔던 개정안을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