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3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낸 100억원 상당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청호나이스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재판장 김기영)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 및 소장 부본 송달일(2014년 4월 25일)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청호나이스는 “재판부 판결은 매년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청호나이스의 노력에 당연한 결과”라며 “타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일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코웨이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은 코웨이가 이미 2012년에 단종한 제품(2012년 6월~11월)으로 정수기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단종된 제품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며 1위 업체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청호나이스에 우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이번 항소로 냉수와 얼음을 동시에 만드는 청호나이스 냉각 시스템과 달리 정수탱크가 분리돼 밀폐형으로 설계된 청호나이스 제품보다 내부청소가 쉬운 점 등 코웨이 얼음정수기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소송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얼음정수기 ‘스스로 살균’이 청호나이스의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냉온정수시스템을 가져다 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을 특허 등록했다.
청호나이스는 “정확한 손해금액은 추후 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약 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선 추정손해액의 일부로써 100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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