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소규모 업체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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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기업와 중견기업 이상 업체가 수행하던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시장에서 하수관로 부문에 한해 소규모 업체에도 길이 열린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하수관로 사업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5년마다 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 불량 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하수관로 분야만을 대상으로 할 때도 공공하수도 전 분야의 등록요건이 필요했다. 따라서 수처리 기술까지 구비한 공기업과 중견 기업 이상 규모를 갖춘 곳들이 이를 대부분 수행했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전문 업체의 시장 진출 활성화와 기술진단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공공하수도 분야와 하수관로 분야 2개로 분리하고 하수관로 분야의 기술진단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하수관로 분야 세부 등록요건은 폐쇄회로 TV 등 시설·장비 12종, 기술인력 5명으로 기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록요건인 시설·장비 26종, 기술인력 11명 보다 대폭 낮췄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에서 경쟁력을 갖춘 소규모 전문 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소규모 전문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업체의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하수관로 시설의 진단과 개·보수 등 하수도 정비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20년 이상된 하수관로나 대형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지반 침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대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밀 조사하는 사업이다.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요건 비교 [자료:환경부]>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요건 비교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