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신문 업계와 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광고총량제 등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간이 확대되면 국민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파로 광고가 쏠려 타 매체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목동 서울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제에 나선 반상권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기존 방송광고 제도를 개선해 방송광고 매출로 경쟁력 있는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 과장은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소비가 증가해 내수경기 회복에 기여한다”며 “매체별 영향력을 고려해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유료방송·신문 업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에 관한 비판이 빗발쳤다.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미디어 생태계 환경을 파괴할 것으로 우려했다.
고정원 TV조선 경영기획본부장은 “광고총량제 도입 이후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 증가 효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예측한 수치보다 4~8배 크다”며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매체력을 감안하면 광고 물량 상당수다 지상파로 쏠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수경 CJ E&M 방송기획담당 국장은 “지상파 독과점이 지속되는 광고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입법 예고된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중심 정책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수 시민단체는 섣부른 광고규제 완화 정책이 시청 공공성을 퇴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의 방송광고 제도 개정안은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광고와 프로그램의 칸막이를 아예 없애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광고규제 완화 정책이 방송 콘텐츠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업계는 정부가 매체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 타매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방송광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유료방송을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매체별 가치에 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광고총량제 등은 타 매체 희생을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는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허 사무총장은 발언 후 곧바로 퇴장하며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