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달 토지 매매 시대 준비...문제없을까?

미국인에 우주식민지 개발 허용 검토...노다지 사업기회 예고

美연방항공청(FAA)이 미국인에게 달을 포함한 우주의 천체에서 땅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이 기존의 우주발사 허가절차를 통해 달의 특정구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보도는 FAA가 달에 자사의 공기주입식 거주지를 설치해 민간운영 달식민지의 사업을 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한 비글로우 에어로스페이스에 “`이 프로젝트가 합법적일 뿐 아니라 식민지가 건설되는 ‘그 구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이 회사에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FAA는 보도가 나가자 “잠재적으로 미래의 발사 면허 요청의 일부일 수 있는 탑재 검토만을 했을 뿐”이라며 “달에 착륙할 수 있는 면허를 비글로우사에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 신청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달에서 민간이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달 개발에 대한 유일한 준거법은 1967년 미국이 ‘달과 다른 천체들을 포함해서 우주공간의 탐험과 이용에 있어서의 미국의 활동을 규정하는 원칙들에 대한 조약’이 있을 뿐이다.

만약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달토지 매매를 허용한다면 기업들이 달에서 채굴, 탐사 혹은 식민지 개발에 뛰어들도록 부채질하면서 단일 기업에 가장 큰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연방항공운항청(FAA)이 달나라 식민지 건설을 신청한 비글로우사에 대해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우주식민지 개발에 나선 각국으로부터 뜨거운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미연방항공운항청(FAA)이 달나라 식민지 건설을 신청한 비글로우사에 대해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우주식민지 개발에 나선 각국으로부터 뜨거운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만약 FAA가 미국인에게 달토지의 매매나 개발을 허가한다면 이 조치가 ‘국제적으로 합법적’인지 여부도 관관심을 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02개국이 유엔 우주조약에 서명한 상태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과 일본, 대한민국,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가까운 미래에 달에 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모든 주요 국가들이 서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약은 충분한 권위를 지닌다.

이 조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들은 무료로 달과 다른 천체들에 대한 탐사와 이용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조약은 “달과 다른 천체들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조약의 모든 당사국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며 명시적으로 달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즉 평화적 목적을 가진 달에 대한 채굴과 공기주입 거주지의 확대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달에 대한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은 조약의 적절한 당사국에 의한 승인과 지속적인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FAA는 미국 기업들의 달 운영에 대해 감독,규제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약은 또 “달은 … 특정국가가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미국이 달에 성조기를 꽂고 51번째 주라고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도는 이것이 배타적 이용 허가에 따라서 특정 기업이 달에 거주지를 조성하거나 광석 채굴을 한다면 그것은 총체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