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앱 선탑재 소송에선 유리... 하지만 반독점 논란은 이어진다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선탑재(Pre-loaded) 문제에 대해 미국 법원이 구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구글을 둘러싼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미국 소비자들이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판사가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반독점법에 근거해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반려했다고 23일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비자들은 구글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애플리케이션 선탑재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고 소비자 가격도 높아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그 동안 미국 뿐 아니라 한국 휴대폰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이 제기됐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베스 프리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판사는 지난주 주말(현지시각) 이번 소송을 반려했다. 소비자 측은 구글의 반독점 위반으로 소비자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글과 기기 제조사들이 맺은 `모바일 앱 배포 협약(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s)`를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협약을 맺은 회사의 수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판사는 소비자 측 변호사에게 그들의 주장과 사실을 재정비하도록 3주의 시간을 갖게 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측 변호를 맡은 제프 프라이드먼 변호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은 이번 소송 반려로 미국 내에서 앱 선탑재 이슈에서 유리한 입장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반독점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구글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포르투갈에서는 독립 앱 마켓 사업자 앱토이드가 구글이 제 3자 앱 마켓 설치를 제한한 것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에서도 지난주 현지 검색엔진 업체 얀덱스가 구글의 반독점 위반 가능성 조사를 촉구하는 타원서를 러시아 반독점청에 제출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 행위를 한 것이 확정되면 회사를 검색과 광고 분야 두 개로 강제 분할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