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자체 투자 영화에 표준계약서 100% 적용

CJ E&M은 자사가 올해 메인 투자·배급하는 모든 한국 영화 개봉작에 대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고 투자사가 배분받는 금융비용도 받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란 영화계 스태프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 ‘초과 근무 시 수당 지급’ ‘안정적인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휴식시간 보장’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금융비용은 영화가 손익분기점 이상의 흥행 성적을 냈을 때 투자사들이 투자지분 수익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투자 리스크에 대한 보상의 일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CJ E&M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메인 투자·배급이 결정된 작품에 제작사와 현장 스태프 간 표준근로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최근 상영작인 ‘국제시장’과 ‘쎄시봉’ 등이 이를 적용한 작품이다. 개봉 예정작 가운데는 ‘순수의 시대’ ‘베테랑’ ‘손님’ ‘시간이탈자’ ‘도리화가’ ‘히말라야’ 등 15편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됐다.

CJ E&M은 “현장 스태프들이 처우 걱정 없이 제작에만 몰두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좋은 인력이 영화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선순환적 고용 생태계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권미경 CJ E&M 한국영화사업본부장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면 5~10%가량 제작비가 상승하지만 한국 영화산업 전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