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가스 도입 방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부터 일부 발전 공기업이 가스 직도입 물량을 가스공사 공급물량과 혼합 사용하면서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가스 직도입 및 사용방법과 관련 발전 공기업의 경우 가스공사 물량을 혼합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은 전량 직도입 물량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계는 발전 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도입과 사용 환경에 차별이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발전공기업의 직도입 가스 물량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부터다. 한국중부발전이 지난달 직도입한 가스가격은 톤당 94만8000원으로 일반 발전소 사용 가스가격인 108만3000원보다 12%가량 낮았다.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았고 시장에서 발전소 급전 순위도 올라갔다. 중부발전은 직도입 가스 물량을 가스공사 공급 물량을 혼합해 인천복합과 세종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발전업계는 중부발전이 연료 직도입에 따른 성과를 거두면서 설비효율 경쟁이 점차 연료 도입단가 경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GS EPS 등 일부 민간기업들도 셰일가스 등 연료 직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도입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발전 공기업의 경우 직도입 가스와 가스공사 공급받는 가스를 절반씩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은 직도입 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해당물량만 사용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소가 직도입 물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전량 직도입 물량만 사용해야 한다”며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금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말했다.
민간업계는 가스 직도입을 위한 위험 부담에서 공기업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직도입은 수익성을 가스공사 물량은 도입 안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은 안정성이 배제된 채 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해야 하는 반면에 공기업은 관련 위험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가스공사 측은 공급계약의 시점과 기간과 관련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발전 공기업과 민간기업과의 공급계약을 맺은 시점과 시장환경이 달랐던 만큼 계약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재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조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업계는 도입조건이 달라진 이유를 한국전력 소속으로 있던 가스공사의 과거에서 찾고 있다. 한전 소속으로 발전 공기업 편의적인 계약조건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발전용 가스 계약조건 개선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직도입 물량 혼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 발전소 공급물량 중 80% 가까이가 발전 공기업용”이라며 “전체 계약조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공기업 부문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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