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정기 제품심사가 폐지된다. 동일한 서비스라도 사업장마다 받아야했던 서비스 인증은 1개 사업장만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KS 인증 획득·유지 과정에서 발생했던 중소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 정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청문회에서 결정된 KS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기업은 KS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정기 제품심사와 자체 제품시험 등 제품 평가가 중복돼 기업에 이중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기 제품심사가 없어지고 공장심사 시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동일한 종류 서비스임에도 다수 사업장에서 각각 KS 인증을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콜센터 등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기업이 KS 인증표시를 사용하려면 사업장별 인증이 필요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한 번의 인증만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을 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KS 인증 기업의 품질관리 의무교육 부담도 완화된다. 종전까지 중소기업은 인력이 여유롭지 않아 의무교육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시 업무 차질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KS 인증 기업 품질관리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이수시간을 현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줄이기로 했다.
국표원은 제도 개선으로 6700여개 KS 인증기업에 연간 총 57억2000만원 규모 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현장인력 공백 문제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표원은 기업이 바뀐 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13개 지역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각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 교육도 강화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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